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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 연말정산과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zed91 2025. 4.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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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 연말정산과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자칫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도 확인해야 실질적인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대상별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인적공제 👨‍👩‍👧‍👦

  • 본인: 기본 150만 원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조건 충족 시)
  • 부양가족 요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또는 실질 부양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기준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보험료 공제 🏥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 보험료 전액 공제
  • 개인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실손보험 등) 연 100만 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 별도 100만 원 추가 한도

3. 교육비 공제 🎓

  • 본인 대학원 포함 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 자녀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 1인당 초·중·고 300만 원, 대학 90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유치원 등): 연 300만 원

✅ 학원비, 방과후 수업료는 해당 안 됨

4. 의료비 공제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총소득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 한도 없음 (단, 성형수술·미용 목적 제외)
  •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 치과, 한의원, 병원비, 건강검진 등 폭넓게 인정됨

5.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

  •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총 공제 한도: 300만 원 (근로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6. 주택 관련 공제 🏡

  • 월세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 750만 원 한도
  •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소유자만 해당

7. 기부금 공제 🙏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재해구호단체 등
  •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

✅ 기부금 명세서 제출 필수, 영수증 확인 요망

8. 연금·퇴직 관련 공제 💼

  • 연금저축/IRP 납입액: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 퇴직연금 납입금도 포함 가능 (DC/IRP 유형에 따라)

9. 기타 공제 항목 📌

  • 장애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공제: 100만 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최대 90% 감면 (5년간)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공제 등 투자 관련 공제

10. 요약 정리 📝

  • 소득공제 항목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 가능
  •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기본 항목
  • 자영업자도 연금, 보험, 기부금 등 충분히 공제 가능
  • 공제 항목마다 증빙 서류 철저히 보관해야 추후 불이익 방지

연말정산은 정보 싸움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세금은 줄고 환급은 늘어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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