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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zed91 2023. 12. 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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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

포근한 사랑 듬뿍 나누며 행운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인데요.

많은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히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업급여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전)하고 지금해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취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라해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해요.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안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마지막으로 가장 주용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본인이 워크넷(http://www.work.co.kr/)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교육)

 

4.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분증 지참

 

5.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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